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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초등생과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송고시간2022-07-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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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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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A양을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해 성관계를 했다.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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