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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앞두고 철장에 웅크린 개 100마리…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송고시간2022-07-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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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복을 이틀 앞두고 전북 김제시에서 개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축사가 김제시와 동물단체에 적발됐다.

동물단체는 관련 법이 미비해 개 도축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김제시 죽산면의 한 축사에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좁은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에 갇힌 개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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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처벌할 근거 없어…동물단체 "무법 속 개 식용 계속" 비판

뜬장에 갇힌 개 100여마리
뜬장에 갇힌 개 100여마리

[동물보호단체 어독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중복을 이틀 앞두고 전북 김제시에서 개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축사가 김제시와 동물단체에 적발됐다.

동물단체는 관련 법이 미비해 개 도축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김제시 죽산면의 한 축사에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좁은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에 갇힌 개들을 확인했다.

뜬장 안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아파하거나,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개들이 보였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또 축사 주변에서 개를 도축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토치 등과 개 사체 4구도 확인했다.

단체가 경찰과 김제시 등에 신고해 함께 확인한 결과 갇힌 개들은 100여 마리에 달했다.

현장을 점검한 김제시는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 3마리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사육관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운영자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사육 공간은 몸길이 2배에서 2.5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제시는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려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 곳에서 개 도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김제시 관계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법 미비 속에서 부적절한 개 도축과 식용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독스 관계자는 "축사 주변에 냉동탑차 3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 복날을 앞두고 개를 도축한 것 같다"라며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개 도축을 내버려 두는 사이 더 많은 개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 개 도축 금지와 식용 금지를 위해 이제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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