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동료 수용자 살인 혐의' 20대 무기수, 다시 무기징역 선고받아

송고시간2022-07-27 10:24

beta
세 줄 요약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피해자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 고통 가늠 어려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A(42)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so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