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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앙심 품고…장애인 구역 주차 차량 타이어 훼손한 60대(종합)

송고시간2022-08-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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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CG)
장애인 주차구역(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박정헌 기자 =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의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나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도 있자 고의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A 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앞서 피해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직원이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다 신고해라'고만 했다"며 "또 타이어를 찌를까 봐 심란하다"고 호소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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