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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들에게 치료제로 맹물 판 대학교수 기소

송고시간2022-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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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말기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2억여원을 가로챈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C씨 등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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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0대 무역업자도 구속 기소…총 2억원대 사기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기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팔아 2억여원을 가로챈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라고 속여 C씨 등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를 마시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맹물을 치료제로 믿고 산 피해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앞서 A씨 등은 양화수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피해자를 2명으로 특정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화수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고 A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추가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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