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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 시행 제주 찾은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이유는?

송고시간2022-08-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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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아닌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시 출입국관리법 대상 국가에만 적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로 오려던 태국인이 무더기로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전자여행허가는 무엇일까?

◇ 무사증 입국과 전자여행허가

우리나라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12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 국민은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112개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6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나머지 46개 국가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자 없이도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한 국가다.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아무 때나 여권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전세기 타고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들
전세기 타고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들

(제주=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은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때는 여권정보와 직업 및 월수입 정보, 여행 목적 및 경비, 과거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적게 된다. 얼굴 사진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출입국 규제자 및 생체(얼굴) 정보, 승객 위험도 3개 항목을 분석해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 허가를 내준다.

이러한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취업이나 형사 범죄 등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 당시 제주도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들 112개 국가 국민이 제주 직항 노선으로 입국할 때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로 왔다면, 체류 기간에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주 '무사증' 제도와 다른 점은

그런데 최근 제주가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았던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되면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3일 단체 관광을 빙자해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4명이 제주에 온 당일과 이튿날 2명씩 짝을 지어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태국인은 전자여행허가 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는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직도 166명 중 36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처럼 제주 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 취업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일과 3일 제주로 온 태국인 365명 중 220명을 '입국 목적 불분명'이란 사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365명 중 206명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허가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았거나,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머물 장소가 명확하거나 초청자가 있는 등 입국 목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이 추진되자 도내 관광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제주가 전자여행허가 적용지역에 포함되면, 제주에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무사증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제주가 전자여행허가 적용지역에 포함된다 해도, 기존 제주 무사증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한 미국이나 태국 등 112개 국가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이때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5월 19일 기준 23개국)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제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을 제주에만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과 몽골이 있다. 중국이나 몽골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아니지만, 이 제도를 통해 그 나라 국민들은 비자 없이 편리하게 제주 관광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사증면제협정 국가는 국가 간 1대 1일 조약에 따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는 국익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에게 체류 자격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체류 자격과 기간이 다른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을 적용받게 된다"며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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