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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檢공소장' 정국점화…靑 '국정복귀'ㆍ野 '퇴진론' 분수령

송고시간2016-1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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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범죄혐의 문제될 수 있다"…野 "대통령, 피의자 전환하라"

말 아끼는 靑, 대통령 공범론에 부글…'정상적 국정행위' 반격 채비

'朴대통령 혐의' 법리논쟁 본격화…특검으로 내년 3월까지 공방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광빈 전성훈 기자 = 검찰이 오는 20일께 공개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향후 정국을 가르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 또는 범죄혐의를 어떤 식으로 적시하는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박 대통령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세웠다. 금주 중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증거를 종합해 박 대통령 혐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야당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념촬영 기다리는 박 대통령
기념촬영 기다리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내주 '檢공소장' 정국점화…靑 '국정복귀'ㆍ野 '퇴진론' 분수령 - 1

특히 검찰이 "대통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은 공소내용을 토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및 문서유출 의혹을 놓고 '대통령이 몸통이자 범죄자'라는 논리로 강력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혹만으로 퇴진할 수 없다'는 청와대를 향해 '혐의가 있으니 퇴진하라'는 구호로 맞불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ㆍ퇴진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야권은 박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탄핵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추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며 탄핵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이 검찰 공소내용을 토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 행보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퇴진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대통령 퇴진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대통령 퇴진'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의 공소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검찰발(發)로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수사상황이 외부로 알려지자 청와대 내에선 "도를 넘고 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를 적시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다.

청와대는 문서유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표현상의 도움을 받았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지시한 적은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이뤄졌고, 강제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퇴진결단 또는 정치권의 탄핵절차가 없는 한 청와대와 야권의 치열한 법리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대략 내달 초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기간 대통령 혐의를 둘러싼 공방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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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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