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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위반시 형사처벌

송고시간2017-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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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대출 최고금리 소급 적용 안돼…단, 재계약·대환·만기연장시는 적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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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정부는 조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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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설명했다.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봐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이들 업체의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대출 39만6천건이 승인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천명, 금액은 1조9천700억원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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