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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13일부터 연말까지 환불·교환…3만원 쿠폰도

송고시간2016-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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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에서 연말까지 진행…타사 제품으로도 교환 가능

제품 교환 후 차액은 현금 또는 통신비 할인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판매와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불된다.

삼성전자[005930]가 11일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갤럭시노트7 구매자 중 희망 고객에게 전액을 환불하고, 환불하지 않은 고객은 타사 제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후속대책을 확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약관상 환불은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환불이 가능해졌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제조사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과 파트너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불편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전면적인 판매 및 교환 중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날 생산 중단에 이어 이날부터 갤럭시노트7의 전 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단종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발표 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일선 유통점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신규 판매와 교환 업무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새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전액 환불과 함께 희망 고객에 한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해주고, 차액과 함께 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주기로 했다.

후속조치가 확정됐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이동통신사는 갤럭시노트7에 지급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을 정산해야 하고, 교환 대상 제품의 재고도 확보해야 한다.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도 고민거리다.

환불 및 교환 작업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선 유통점에서는 이미 판매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장려금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환불과 교환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이 몰리면 업무가 마비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고객별 권장 방문 일자를 나누고 물량을 적절히 배정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자료화면]
[연합뉴스TV 자료화면]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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