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개인용 車보험료 내달 0.7% 인상…영업용 1.2%↑

송고시간2017-02-22 18:4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인배상보험금 인상 영향…메리츠화재만 0.8% 인하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업체 모두 올렸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이 다음달 1일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대인배상보험금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 당시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이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했음에도 손해율 개선에 따른 인하 여력이 있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84.1%로 전년 93.0%에서 8.9%포인트나 내렸다.

손해보험사개인용영업용
메리츠화재-0.81.2
한화손보0.91.2
롯데손보1.01.0
흥국손보0.91.1
삼성화재0.91.1
현대해상0.91.0
KB손보0.71.3
동부화재0.70.9
더케이0.81.1
AXA0.81.8
평균0.71.2

pseudoj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