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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논란' 충청샘물 냄새 원인 부적합 용기로 추정

송고시간2017-09-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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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냄새 항목만 부적합…청문 절차 거쳐 영업정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업체 측이 회수 조치에 나선 충청샘물의 악취 원인이 부적합한 용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충청샘물 홈페이지 캡처
충청샘물 홈페이지 캡처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2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보관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냄새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냄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9건의 검사 항목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냄새 항목은 생수를 40∼50도 수준으로 가열한 뒤 복수의 연구원이 직접 냄새를 맡아 판별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수는 검사에 참여한 여섯 명의 연구원이 모두 냄새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질 검사 결과 냄새 항목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악취의 원인을 부적합한 페트병 용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3개의 브랜드 생수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페트병 용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가 있지만, 충청샘물 페트병은 주문자 제작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됐고 품질검사성적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청생물 페트병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주시 정안면 수원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생산된 충청샘물 49만5천개 전량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브리핑하는 최진하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브리핑하는 최진하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충청샘물 제조사인 금도음료는 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업체 측은 "충청샘물의 이취(약품 등)로 인해 고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된 검사 업체에 제품 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신속,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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