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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로키' 대응 속 검찰개혁 '직진' 의지…인사 후폭풍 주시

송고시간2020-0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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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제' 신뢰했음에도 개혁 성과 미진하다 판단한 듯

'조국·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도 고려한 판단' 해석 나와

공식입장은 여전히 '없음'…"법무부가 키 쥔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간부들이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며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해석 속에 검찰 조직의 후속 반응이나 수사의 향방에 따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이어 이튿날인 9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이르게 나올 경우 본의 아니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검찰이 보여 온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교체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인사권을 행사해 얻는 명분과 실익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문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는 등 검찰이 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공수처법에 반기를 든 것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청와대와 대립 구도가 연출될 때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신뢰만큼은 접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면서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는데도 악습으로 지적돼 온 내부 문화를 자정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어 검찰이 만족할만한 개혁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가 단행된 이면에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강하게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이는 정권에 적잖이 짐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그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이 이러한 대통령의 뜻에 호응했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의 수사를 지지하는 진영의 목소리도 컸으나 이를 비판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 등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청와대의 판단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듯 복수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결과이지만 청와대는 직접 언급을 최소화한 채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인사의 배경이야 어찌 됐든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한 점은 청와대의 비리 의혹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키를 쥐고 주도한 것"이라고 한 것도 이같은 분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월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추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1월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추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인사와 관련한 협의 기회를 줬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이에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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