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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비스 중단"…4대 거래소 뺀 60개 오늘까지 공지해야

송고시간2021-09-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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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FIU 관계자는 "ISMS 미인증 거래소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일부는 거래 종료 사실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수십개가 오늘 영업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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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또는 '원화거래 중단' 알려야"…당국, 거래소에 권고

"공지 안 하면 검경 통보"…중위권 거래소 존폐, 당국 손에

가상화폐 급등락(CG)
가상화폐 급등락(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앞서 지난달 '권고'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5개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ISMS 미인증 거래소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일부는 거래 종료 사실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수십개가 오늘 영업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FIU는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조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신고기한 직후 실명계좌 확보해도 원화거래 재개시기 불투명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찌감치 ISMS 인증도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도 일단 원화마켓을 24일 종료한다고 17일 공지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마친다면 원화마켓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공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일단 신고한다면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더라도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원화거래 지원 없이는 거래소로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서 제출 후 조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선 심사 중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신고 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계좌를 확보했는데 변경신고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이용자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변경신고 없이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수리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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