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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고 막자"…2019년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송고시간2017-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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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개정안 의결…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고자 2019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은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관련법을 제정해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살생물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환경부 제공]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종전까지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1천t 이상과 발암성 물질은 1단계, 100t∼1천t 미만은 2단계, 10t∼100t 미만은 3단계, 1t∼10t 미만은 4단계로 나누어 등록된다.

개정안은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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