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

송고시간2020-01-24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노동연구원 보고서…작년 11월까지 임금교섭 타결 비율 63.4%

작년 9월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
작년 9월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 리뷰' 1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 산업 평균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전년 동기(4.5%)보다 0.5%포인트 낮았다.

협약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하는 임금을 가리킨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4.7%로, 300인 이상 사업장(3.7%)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노사 임금 교섭을 끝낸 사업장의 비율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임금 교섭 진도율은 63.4%로, 전년 동기(69.0%)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임금교섭 진도율은 상용직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교섭을 끝낸 곳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도율이 전년보다 낮다는 것은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임금 교섭 진도율은 하락 추세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임금 교섭 타결이 연말로 늦춰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노동 개혁 후퇴 우려가 커졌다"며 "최저임금 소폭 인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타이밍 실기(失期),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속도는 조절해도 방향은 잃지 않는 정책 조합을 고민하고 구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는 공공 부문에 갈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것도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며 "민주노총의 발언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