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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원유철-배규한 '친황'체제…비례공천 수정 '갈등뇌관'(종합)

송고시간2020-03-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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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이슬기기자

원유철, 공병호 자르고 '친황' 배규한으로 교체…'황교안 대리공천' 관측도

한선교·공병호 '황교안 공천요청' 추가 폭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방현덕 기자 = 미래한국당이 20일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전날 통합당과의 공천 갈등 끝에 한선교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신임 당 대표로는 5선의 원유철 의원이 추대됐고, 공관위원장으로는 배규한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석좌교수를 인선했다. 두 사람 모두 통합당 내에서 친황(친황교안)계로 분류된다.

미래한국당이 발빠르게 새 지도부와 공관위를 구성한 것은 4·15 총선 후보등록이 오는 26∼27일로 코앞에 닥친 데다, 그간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통합당과의 극한 갈등이 '적전 분열'로 비치는 데 따른 부담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꼼수' 논란에 자매정당 간 집안싸움이 겹쳐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번 공천 파동이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합당 내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로 정권 심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분으로 선거를 망치게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유철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당장 비례대표 공천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는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주도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대거 수정을 뜻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 미래한국당 한선교 공천 갈등 (PG)
미래통합당 황교안 - 미래한국당 한선교 공천 갈등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경우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당장 한 전 대표와 공 위원장 등의 즉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날도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박진·박형준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자매정당으로서 합당한 논의가 있었을 뿐 도를 넘는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정치권에선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원 대표가 통합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경우 한 전 대표 등의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통화에서 "통합당이 앞으로도 만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경고하는 의미"라며 '황 대표의 공천 요청'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양상은 공천 갈등을 넘어 법적 시비로까지 비화할 수도 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이어질 경우 선거법 위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새 지도부 및 공관위가 친황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비례대표 공천이 사실상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대리공천' 양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에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합당 내 황 대표의 측근 인사들까지도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또한 미래한국당 내 갈등도 이어질 수도 있다. 공병호 전 위원장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원유철 대표가 공 전 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 전원 교체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을 둘러싼 2차 충돌을 예고하기도 한다.

공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새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선거법 위반과 공천 명단을 수정하면 탈락하게 된 분들이 제기하는 줄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일각에선 원 대표의 자격 시비도 있다.

원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채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자매정당의 대표를 맡아 비례대표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xQG6Ws3B_I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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