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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위촉장 靑에 반납…"개악안 거부해야"

송고시간2018-05-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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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득 보는 사람들은 재벌"…대통령 면담 요구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 한국노총 강력 반발
최저임금법 개정 반발, 한국노총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은 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에 위촉장을 반납했다. 2018.5.29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9일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더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각종 후단,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재벌 대기업 사용자"라며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됐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로서도 한계가 크고,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개악안이라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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