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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송고시간2017-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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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관여' 용어 사용·강제연행 인정 협의 등 관련 문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 측이 외교부에 요구한 문서는 3건이다.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 등이다.

일본 측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 연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변은 소송을 제기하며 "일본은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 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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