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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 건보료 15년 간 3.7배 늘어 [납세자연맹]

송고시간2017-04-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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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당 건보료, 2001년 66만원→2015년 247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직장인에게는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만에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간 월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천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9천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이를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6천154억원에서 8조1천177억원으로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상 기사 유리지갑 직장인, 건보료 15년간 3.7배 늘어
유리지갑 직장인, 건보료 15년간 3.7배 늘어

직장인에게는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만에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2천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 38조9천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어난 겁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1년에는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만 커졌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1년에는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납세자연맹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징수액 및 요율 추이 [한국납세자연맹 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징수액 및 요율 추이 [한국납세자연맹 제공=연합뉴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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