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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포기는 한반도 포기…北군사시설 철거해야"

송고시간2019-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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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국회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 토론회

함박도 토론회 개회사하는 서청원 의원
함박도 토론회 개회사하는 서청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 : 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북한과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가 한국의 군사보호구역이며 해당 지역의 북한 군사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나왔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함박도는 강화도에서 불과 35km, 서울에서 80km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정전협정 이후 약 70년간 무인도였는데 2017년 5월부터 북한군이 진입해 레이더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대한민국 지번이 부여돼있다"며 "국방부는 1972년부터 국방부 장관 고시를 통해 (함박도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도 "우리 정부는 해마다 함박도 공시지가를 발표했다"며 "함박도 문제는 안보의 경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함박도를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군사상 중요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며 "함박도 내 북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도록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함박도가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속한 북한 땅이라는 입장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강화군에 등록된 것은 1978년 12월 30일인데 이는 행정 착오에 의한 등록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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