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주 제안한 '신동빈 해임' 부결(종합)

송고시간2020-06-24 11:3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신동주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 위해 다각적 노력 계속할 것"

신동빈·신동주
신동빈·신동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이세원 특파원 =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그룹과 도쿄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가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신동주 회장의 제안으로 다뤄졌으나 역시 부결됐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경영권 도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신동주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쿄 소식통은 "신동빈 회장이 화상회의로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zitro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