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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

송고시간2018-10-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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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정, 총리훈령으로 9월 12일 발령…2021년 말까지 효력

"범정부 차원이라더니 권익위 내부 TF 수준" 지적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이 훈령의 효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추진단이 오는 11월 출범 예정임을 고려하면 추진단의 실제 활동은 최대 3년 안팎이 될 전망이다.

훈령을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는 산하 2개 팀(총괄팀·제도개선팀)과 1개의 통합신고센터를 두도록 했다.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위원장이, 총괄팀장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제도개선팀장은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통합신고센터는 권익위원장이 지명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통솔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조직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조직도

이태규 의원실 제공

추진단의 팀별 인력 구성안을 보면 총괄팀은 권익위 직원 2명으로 꾸려지며 산하에 파견인력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둔다.

제도개선팀은 상시 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들의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수사의뢰는 물론 해당 기관의 인사·채용 제도개선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닌다.

추진단은 또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내달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라면서 막상 들여다보니 권익위 내부 TF(태스크포스) 수준"이라며 "설치는 권익위에 하더라도 단장은 국무총리가 맡았어야 했다. 이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자료사진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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