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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악의적·반복적이면 수사… 그 밖엔 차단·삭제"

송고시간2017-0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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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전담팀에서 모니터링… 방심위·선관위와 협의"

영상 기사 경찰청장 "악의적ㆍ의도적 '가짜 뉴스'는 수사 대상"
경찰청장 "악의적ㆍ의도적 '가짜 뉴스'는 수사 대상"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됐다. 1곳은 방심위가 삭제했고, 나머지 1곳은 가짜 뉴스임을 공지해 유지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DB]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DB]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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