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SK·롯데 수사 마무리 총력…신동빈 소환 임박

송고시간2017-04-03 11:1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작년 박前대통령 독대 규명 방침…소진세 비공개 소환

면세점 신규 허가 등 재단 출연의 대가성 규명이 핵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SK,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수본은 조만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와 배경을 캐물었다.

검찰은 작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롯데 측에 75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정황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통해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해 대화를 나눈 인물이 신 회장이라는 점에서 롯데 뇌물 의혹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신 회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신 회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작년 말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롯데를 둘러싼 뇌물 의혹 수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사실상 법리 판단만 남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처럼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지원금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SK그룹과 관련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을 넘길 때 롯데·SK 관련 수사도 마무리해 관련 혐의가 있는 부분은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고자 SK·롯데 관련자 기소 역시 늦어도 이달 중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p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