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탈루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천억 추징
송고시간2017-02-10 11:10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 또는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해 3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당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각각 2천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
앞서 감사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인상 전에 물량을 미리 빼놓았다가 재고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자부와 국세청이 두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결과 애초 감사원 발표 내용보다도 많은 3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천억원가량의 부담금도 두 회사를 상대로 추징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일단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했으나 BAT코리아는 즉시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도 불복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정부의 시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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