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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영장…추징금도 회삿돈으로(종합)

송고시간2018-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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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유용, 중간재 유통과정서 '통행세' 혐의 등

탐앤탐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탐앤탐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를 운영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김도균(49)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가맹점에 빵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챙기는 한편 과거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검찰은 김 대표가 2013∼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거짓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도 포착했다.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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