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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자금세탁우려국' 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北中 동시겨냥

송고시간2016-11-0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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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거래중단 추진

법집행 정도따라 2005년 BDA제재보다 강력한 효과 낼 수도

대북 강경대응 의지…대북제재 미온적 中에도 경고 메시지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애덤 수빈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
애덤 수빈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법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해당 법과 규칙의 큰 틀은 지난 6월 밝힌 것과 거의 같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이번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BDA 제재 당시에는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北 ICBM 추정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사진(CG)
北 ICBM 추정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사진(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금융거래 중단 조치는 애국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금융망을 전방위로 옥죄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중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여전히 위장회사와 위장 요원들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금융거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대량파괴무기(WMD)를 확산시키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앞서 지난 6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유로 ▲북한이 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정권의 '앞잡이 기업'을 이용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북한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적 대처에 관한 감독시스템이 전무한 점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점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관리들의 불법·부패행위에 의존하는 점 등을 꼽았다.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와 이란, 우크라이나, 나우루 4개국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지금은 미얀마와 이란만 리스트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은 3개국이 됐다.

한편 미국 정부와 의회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과 별개로 현재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 하원은 최근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도 발의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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