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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판결 부당"…비대위, 재심 청구

송고시간2018-09-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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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DB, 명성교회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에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원심판결은 교단 헌법 해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법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므로 공정하게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비대위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국은 지난달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이후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판결을 두고 개신교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명성교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로회신학대학 총학생회는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며 동맹휴업 중이다.

개신교 원로 모임인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명성교회 세습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오는 10~13일 개최되는 예장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결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10일 총회 개최 장소인 이리신광교회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판결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수원 목사는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총회에서 지난 판결이 잘못됐음을 결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재심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국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명성교회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회재정과 재산을 사유화한 교회가 아니다"라며 "한국교회가 명성교회 때문에 몰락할 것처럼 호도하고 대형교회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흔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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