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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원전 정지사고 86건…한빛서 방사능누설 2건

송고시간2017-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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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친원전·탈원전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자력안전 다져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 발생했으며 그 중 방사능 누설 사고가 한빛원전에서 2건 있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비례대표) 의원이 30일 밝혔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 125건 중 원자로가 정지될 정도의 중요 사고 8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자로가 정지된 사고 중 24건은 수동정지, 62건은 자동정지였다.

방사능 누설 사고는 2008년 5월 15일 한빛5호기와 2014년 10월 17일 한빛3호기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방사선 유출량은 각각 환경위해방지기준(0.05 밀리시버트)의 0.79%, 0.12%였다.

신 의원은 "확인된 원전 사고 건수 125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보고 기준에 미달해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에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방사능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운영기관의 원전운영과 관련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축소가 결정되더라도 향후 수십년간 원전 운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친원전, 탈원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원자력안전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 보고대상 사건

전체 사고·고장 건수 전체 사고·고장 건수 중 원자로 정지 건수 기타 전체 사고·고장 건수 중 방사능 외부 누설 건수
125 수동정지 자동정지 39 2건
24 62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동정지 : 운전원이 원자로정지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정지시킨 경우

※자동정지 : 원자로보호계통의 원자로정지신호가 발생하여 정지된 경우

※기타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또는 원자로정지가 발생하지 않은 보고대상사건

[표] 최근 10년간 발전소의 시설 외부로 방사능이 누설된 사건

순번 발생일자 호기명 사건 개요 누설량
1 08.05.15 한빛5 기체폐기물처리계통 연결 배관 응축수 배수밸브의 비정상 개방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설 기체방사성물질 1.8×10^12Bq
<환경 위해방지기준
(0.05mSv)의 0.79%>
2 14.10.17 한빛3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원자로 자동정지 기체방사성물질 1.88×10^10Bq
<환경 위해방지기준
(0.05mSv)의 0.12%>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원전 1호기
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TV 제공]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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