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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종합2보)

송고시간2018-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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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 구형…"측근에 책임전가·민주주의 정신 거부"

"비서관 말 신뢰했을 뿐·당선가능성 위주 공천"…7월20일 한꺼번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의 선거 개입은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두 사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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