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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차광렬회장 자택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17-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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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시술받은 차 회장 일가도 처벌 가능" 판단

분당 차병원 등 4곳 압수수색, 제대혈 진료기록·임상실험 자료 압수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압수수색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2017.2.13
xanadu@yna.co.kr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 회장 자택(서울 소재),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서울 소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차병원 압수수색 마친 경찰
차병원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2017.2.13
xanadu@yna.co.kr

경찰은 7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과 임상실험 연구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착수 당시 경찰은 "현재로선 관련 법상 시술을 해 준 강 교수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 회장 등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애매해 법률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병원 수사[연합뉴스]
차병원 수사[연합뉴스]

영상 기사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광렬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광렬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앵커] 경찰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 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구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해 차광열 회장과 제대혈은행장인 강 모 교수 자택, 분당 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연구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 부부 등 가족에게 제대혈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된 제대혈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투여할 수 있지만 차 회장 가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대혈을 불법 시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차병원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한 예산 5억1천8백만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차병원 계열의 차움병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졌고 대리처방 의혹으로 차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차병원은 지난달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시술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차 회장 등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얻어야만 치료·연구 목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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