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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16억 배상하라"

송고시간2016-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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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서 법원 "불법파업·회사 손해 인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16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중복된 가운데 모두 6개 사건으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이날 한꺼번에 1심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에 정규직화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차례 파업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을뿐,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까지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에 반하는 폭력이며,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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