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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돌려달라…내가 썼던 것인지 확인해야"

송고시간2021-12-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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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씨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서 자기 걸로 포장돼서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제출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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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돌려받으려 '이전·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

검찰 "최씨, 일관되게 자신 소유 아니라 주장…법률적 관계 불명확"

최서원 "압수한 태블릿PC, 내 것 아니지만 돌려달라" (CG)
최서원 "압수한 태블릿PC, 내 것 아니지만 돌려달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사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다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환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건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최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최씨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설사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약 5년 이상 방임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1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최씨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뿐, 여전히 문제의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씨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서 자기 걸로 포장돼서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제출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아울러 "JTBC 기자가 개인적으로 최씨 사무실에 허락 없이 진입해서 태블릿PC를 획득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인데 최씨는 압수 절차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최씨에게 피압수자이자 소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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