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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전 소환통보…'강압수사' 주장 최순실 조사 거부

송고시간2017-01-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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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거부→체포영장→강제출석 반복되나…'시간끌기' 지적도

특검, 오늘 조윤선 김경숙 소환…설 연휴 마지막날도 강행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전날 소리를 치며 억울함을 항변하던 모습(오른쪽)에 비해 이날은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출두했다(왼쪽). 특검은 뇌물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게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최 씨가 이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전날 소리를 치며 억울함을 항변하던 모습(오른쪽)에 비해 이날은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출두했다(왼쪽). 특검은 뇌물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게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최 씨가 이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 측은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소환통보와 관련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는 특검팀 검사가 조사 중 폭언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 최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주장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 특검으로서는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CG)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CG)

[연합뉴스TV 제공]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최 씨 딸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 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최 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고 최 씨를 다시 강제 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 씨의 소환 거부가 반복된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출석거부에 맞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끝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특검은 오후 2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와 정유라 입시비리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각각 조사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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