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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임명(종합)

송고시간2018-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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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기대"…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들 여론조작·불법자금 관련 행위 수사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 수사할까…靑 "별도 특검법 필요하지 않겠나"

문 대통령,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문 대통령, '드루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사건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hkmpooh@yna.co.kr

'드루킹 특검' 후보자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특검' 후보자 허익범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2018.6.3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지만, 특검법에 규정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허 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 3개 교섭단체가 선택지를 둘로 좁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 임 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허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리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허 특검은 8일 임명장을 수령한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이달 말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특검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여론조작 의혹도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수사를 한다면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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