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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당선 무효형…집행유예 2년(종합)

송고시간2017-07-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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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법원 "범행 부인, 변명 일관…엄한 처벌 불가피"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당선 무효형…집행유예 2년(종합) - 1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이뤄진 뒤 취재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지지자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상급심에서도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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