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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그래픽]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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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zerogr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