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0e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2 1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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