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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 결정

[그래픽]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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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zerogr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