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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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