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세대출보증 제한 관련 규제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9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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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