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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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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보면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yoon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