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3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번 7·10 대책으로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가 4천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6천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9천900만원에서 3억4천8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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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3 14: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