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숫자로 본 2021년도 최저임금 주요 통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0e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4 08:38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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