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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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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6일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행사는 취소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yoon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