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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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7 17: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