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그래픽] 어선 무선설비 위치 송수신 개요

[그래픽] 어선 무선설비 위치 송수신 개요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오는 12월부터 근해에서 조업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은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