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어선 무선설비 위치 송수신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오는 12월부터 근해에서 조업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은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7 1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