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기차 배터리 렌탈 및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시스템 개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19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