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동킥보드 이용 주의 사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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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4 17: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