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공유 이 뉴스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메신저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조정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닫기 폰트 1단계 15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7px 폰트 4단계 18px (기본설정) 폰트 5단계 19px 폰트 6단계 20px 폰트 7단계 21px 인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1 15:34 송고 #현역 #문신 #군대 #병역판정 #검사규칙